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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 [공지] 2010년도 최저임금 안내 | 2010년 최저임금 안내(200912).doc | 5695 |
2010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10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
# 최저임금액 -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 32,880원 / 월급(주40시간) 858,990원 / 월급(주44시간) 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감액적용 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워드파일)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inimumwage.go.kr/prroom/notice_board_view.jsp?bbsType=ST (관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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