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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 공지-2009년도 연말정산 안내 | 귀속 2009년 연말정산.zip | 6810 |
[ 2009년도 연말정산 안내 ]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 공제 후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연간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대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고 (환급), 과소납부한 세금은 추가납부(징수)하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2009년 12월말 현재)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① 2009년12월0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12월말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2010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최근 2010년도에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대상이 아님) ③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위탁근로자 ④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09.1.1. ~ 2009.12.31 l 중도퇴사자일 경우 - 12월까지 근무자만 해당(12월중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 12월01일 이전 퇴사자는 금번 연말정산 대상자 해당사항 없음 (퇴사후 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2010년 5월 종합소득신고 가능) l 중도입사자일 경우 - 2009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 소득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0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l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소득공제는 직장 입사일부터 적용되므로 입사일부터 공제 가능함/단,기부금은 제외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상단 “근무기간”에 “입사일자”와 “첫 직장” 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예: 홍길동씨가 2009년 8월 14일 첫 직장으로 크릭앤리버에 입사한 경우, 본래 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은 2009년 1월~2009년 12월까지이지만, 홍길동씨는 기존에 학생(무소득자)이였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2009년 8월~2009년 12월까지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상단 “근무표기” 예: 2009년 8월 14일 첫직장 ~ 재직중) 4.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서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서식 다운받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가족관계증명원 1부(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제출) 라.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전근무지 해당자 한함(2009년 귀속분)) 마. 소득공제 증빙 서류 (ex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만 공제 가능함 바. 귀속2009년 연말정산 제출서류 목록표 참고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http://www.yesone.go.kr/index.jsp ] (공인인증서 필요) 2010 . 01. 15 일부터 서비스 개시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하면 출력 가능 5. 제출기간 : 2010. 01. 18(월) ~ 2010. 01. 29(금)까지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01/29 도착분 까지) 및 직접제출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팩스제출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숫자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 수신인 미표기시 일반 입사자의 구비서류와 혼선을 초래하므로,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에이전트 직접 전달을 통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 참고자료 안내> (사이트 및 동영상 링크) 1)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관련서식등 참조 필수 (첨부ZIP파일 참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4) 네이버 포털 서비스 (동영상) 5) 다음 tv팟 (동영상) 6. 기타사항 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2009년 중 직장을 변경(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從前)근무지별로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씩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01/29 우편도착분)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체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 준수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 위탁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02-761-8901) 또는 국세청(1588-0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귀속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단,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반영 여부, 공제대상의 선택 등 개개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향후 수정신고 발생시 개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연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0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가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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