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제목 파일 조회
2008.12.24 [공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안내 CRK_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doc 887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은 반드시 교육자료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관리팀 고충처리접수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남) 02-2090-1502    kmc@crikorea.com

김은미(여) 02-2090-1506    kem@crikorea.com


 


 

[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구성요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함

구성요건

-당사자가 있는 자에 한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당사자

1.가해자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2.피해자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근로자(협력업체/파견근로자 포함)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행위유형

1.육체적 행동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는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시각적 행위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PC통신,E-MAIL,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행위결과

1.조건형: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2.환경형:성희롱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킴.

판단기준

1.성희롱과 일상적인 성적 행위간의 구분(원하지 않는 행위 여부)

2.피해자 합리적 여성 관점


이전[고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법 준수의무 3차 고지
다음[공지] 2008년 연말정산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