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 공제 후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대 납부한 세금은 돌려(환급)받고, 과소 납부한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 |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2008년 12월말 현재) |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08.1.1. ~ 2008.12.31 |
(중도입사자 : 전근무지 소득합산) |
4. 연말정산 접수부서 : 경영관리팀 |
5. 제출서류 |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호적등본 1부(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제출) |
라.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전근무지 해당자 한함) |
마. 소득공제별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음) |
6. 제출기간 : 2009. 01. 12(월) ~ 2009. 02. 06(금)까지 |
7. 기타사항 |
가. 두번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 중 직장을 변경한 근로자의 경우 |
반드시 전근무지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제출바랍니다. |
예) 근무지를 2번이상 이동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각 회사별로 발급하여야 함. |
나. 제출기한까지 제반 서류를 미제출시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 |
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위탁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직접 신고바랍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T.761-8901)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단, 2월분 급여는 3월에 지급 (업체별이 상이)) |
l 중도퇴사자일경우 - 12월까지 근무자만 해당, |
- 12월 이전 퇴사자는 해당사항 없음. (퇴사후 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2008년 5월 종합소득신고 가능) |
- 2008년 중도입사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발급 |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직장 근무일 부터 적용 되므로 입사일부터 공제 가능 함. |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인 사람은 신고서 작성시 상단에 “입사일자”와 “첫 직장” 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
( 예: 홍길동씨가 2008년 8월 14일 크릭앤리버에 첫 직장으로 입사. 신용카드 공제분은 (2008년 12월~2008년 12월) 까지이나,홍길동씨는 기존에 학생(무소득자)이였으므로 카드공제는 2008년 8월~2008년 12월까지만 공제 가능 합니다. |
신고서 상단/ 2008년 8월 14일 첫직장 ) |
★ 연말정산은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는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개인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개인이 함)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