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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 no_ins.JPG | 677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7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제 8조)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2.54%)X장기요양보험료율(4.05%)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2008년 7월부터 ■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후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보수월액을 산정 부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인상 또는 인하 되었을 경우, 공단에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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