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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 [고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법 준수의무 2차 고지 | 6537 | |
크릭앤리버에 소속된 모든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방송/영상물, 음악, 이미지, 게임 등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침해의 사유로 많은 크리에이터와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여러분께서는 업무시에 본인이 사용하는 영상/이미지/음원/음악/소프트웨어 등이 저작권 침해여지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고, 본인의 저작물이 침해받는 일도 없으시도록 관련 법제 및 저작권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 보호센터 http://www.cleancopyright.or.kr/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업무여하를 막론하고 무단 또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불법다운로드 및 유포를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 음악 / 음원 / 이미지가 업무에 활용되었을 경우,
사업주(회사/방송국 등)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근로자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초 프로그램 설치자를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 적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당사자 및 사업주(회사)또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업무에 참여할 경우 회사(방송국 등) 책임자가 허가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 / CG 프로그램 / 이미지의 무단설치 및 무단사용을 절대 금할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타인의 저작권침해 행위는 모두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크릭앤리버 경영관리팀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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