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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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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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2009년)에 종합소득이(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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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01일 ~ 2010년 05월 31일 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09년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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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말정산 시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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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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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는 크릭앤리버를 통해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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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관할 납세지는 주민등록상의 기재 된 주소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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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MBC 근무자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초구 서초동 일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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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 근무한 지급조서 or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해당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서초세무서에 방문 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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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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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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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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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고서 및 증빙 서류등이 상이 하므로 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참고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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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온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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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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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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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비용지출(자료증빙)에 따라, 세금이 추가징수되거나 환급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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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안내자료는 국세청 해당 홈페이지(http://nts.go.kr/tax/tax_01_01.html)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변경되는 사항도 발생하므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사항등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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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경험상, 저희 크릭앤리버 임직원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교육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크리에이터에게 내용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
근로자/프리랜서가 개개인별 증빙서류 제출에 차이가 있고,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발생처가 다양한 경우도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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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요약설명한 (공통적인)부분으로만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다보면 개인별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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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국세청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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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최근 프리랜서/업무 위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안내, 설명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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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해동안 고생하시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신만큼 신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환급 받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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