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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 [공지]201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 201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xls | 6163 |
2010년 중증환자의 부담완화등을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크게 강화를 위하여 보험료 인상 관련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공문내용을 첨부하여 공지하고니 숙지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율 : 5.08%(가입자- 2.54%, 사업장-2.54%) → 5.33%(가입자-2.665%, 사업장-2.665%)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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