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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 [참고] 2010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 201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100222).xls | 6757 |
2010년도 적용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0.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하단 사이트 링크시 직접 조회도 가능)
http://www.nts.go.kr/cal/cal_06.asp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 및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 2010년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표: 2010년 2월
[2] 적용시점: 2010년 2월 이후 근로소득분 부터 적용 (따라서 3월분 급여명세서상의 근로소득세, 근로주민세의 금액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공지일: 2010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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