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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참고-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doc 6706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

 

1. 능력개발카드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능력개발카드제도는 B등급 이상인 훈련기관에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2. 능력개발카드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가지라도 포함된다면 수강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는 능력개발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상태에 있거나 정규직 등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이 능력개발카드제도 대상자인가의 여부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지원센터 상담 전화번호 : 1544 - 1350)

 

3. 능력개발카드제도 혜택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중지

훈련과정 제1회 미수료시 :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액 20만원 삭감

인터넷원격과정(수강료 : 10만원)을 신청한 훈련생이 학습진도율이 50%인 상태에서 미수료한 경우 차감액 및 지원잔액

▶ 차감액: 20만원(1회 미수료시 삭감액)+5만원(진도율 50%에 따른 훈련기관 지급 훈련비) = 25만원 차감

▶ 지원잔액: 75만원=100만원-25만원(차감액)

- 훈련과정 제2회 미수료시 : 훈련종료일부터 당해연도 지원액 30만원 삭감

- 훈련과정 제3회 미수료시 : 훈련생은 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 기간 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카드발급 안내       

가까운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에 능력개발 카드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안내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9.08.03 크릭앤리버코리아 영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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