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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0 | 2009년 기준소득월액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 안내 | 7382 | ||
<2009년 기준소득월액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보험 안내> -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시에 신고한 보수월액(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을 기준으로 4.5%의 요율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 하지만 최초 입사시 신고한 보수월액이 전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시간외수당, 상여,등을 인하여 월평균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 / 근무 개월 수)이 변경(인상 or 인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년 7월~다음해인6월까지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l 기준소득월액 산출방법 2008년도 보수총액 / 해당사업장 종사기간 총일수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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