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제목 파일 조회
2009.05.13 공지- 5월 사업소득신고(프리랜서근로자) 8936

종합소득세란 ?  


1.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일부터 ~ 5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말정산 시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이를 제출한 자는 그 이후에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크릭앤리버를 통해 소득세,주민세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3. 신고 및 관할 납세지는 주민등록상의 기재 된 주소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MBC 근무자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초구 서초동 일 경우에는

-> 08년도 근무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서초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교육비,신용카드,의료비,현금영수증 등)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작성요령 예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 :  MBC 3 1일 입사 / 12 31일 까지 근무 시

-> 08년도 발생한 소득은 3~12월 소득을 09 5월에 신고)

 2) 수입금액 : 2008년도 발생한 총 소득금액

 3) 사업기간 : 근무지에서 근로한 때

( : 08년 3월 1 근로시작일이면 사업기간은

- > 08년 3월 1부터 08년 12월 31까지가 사업기간이 됩니다

 

※ 업무위탁자/프리랜서 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비용지출(자료증빙)에 따라, 세금이 추가징수되거나 환급받게됩니다.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안내자료는 국세청 해당 홈페이지(http://nts.go.kr/tax/tax_01_01.html)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사항도 발생하므로,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 사항등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다만, 내용이 너무 많고 변경되는 제도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세무신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 6)번을 소개합니다.

5)     과거 경험상, 저희 크릭앤리버 임직원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교육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크리에이터에게 내용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근로자/프리랜서가 개개인별 증빙서류 제출에 차이가 있고,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발생처가 다양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요약설명한 (공통적인)부분으로만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다보면 개인별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급적 국세청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토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프리랜서/업무 위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한 안내, 설명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6)     전문 세무회계서비스를 하는 “한백회계법인(오일석회계사)”를 소개해드리오니,

종합소득세신고에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보시면, 전문가로부터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 독립PD협회 소속PD (독립PD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있음) / 유명작가 / 고액연봉 유명학원강사 / 연예인 / 기타 프리랜서

연락처: 010-3284-5757 / 02-782-7002 / 오일석 회계사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할 경우, 2000~5000만원대의 연봉소득자라고 할 경우, 1000만원당 약 4만원의 수임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3000만원인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하게되면 수임료로 12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통한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폭도 그만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수임료는 크릭앤리버와는 전혀 무관하면, 단순 소개이오니, 크리에이터 본인의 판단하에 위임여부를 결정하셔야 함을 양지바랍니다.

 

이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다음2009년 유가환급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