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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1 | 2009년 유가환급금 안내 | 2009년 유가환급금 안내.docx | 6532 |
- 유가환급금이란? 유가환급금제도 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파견근무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 하는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에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에 신청하여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기간 : 2009년 5월 11일(월) ~ 2009년 5월 22일(금) - 우편접수 및 담당 에이전트에게 전해주는 서류만 접수 받습니다. (팩스본은 받지 않습니다) - 2009년 6월 1일까지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일괄 신청하며, 그 이전 퇴사자분들은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또는 전자신고 요망 - 중도입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분들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있는 유가환급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합니다. - <꼭 종전 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만 근로월수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신청대상자 ▶ 근로소득자 : 파견근무자 ①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자 ② 2008. 1. 1 ~ 2008. 12. 31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 ③ 2009년 5월 이전 퇴사자는 개인이 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직업 신고 및 국세청 전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④ 2008년 중도에 입사한 경우 종전 회사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여야 크릭앤리버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소득과, 기간을 같이 신고하게 되므로,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꼭 같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근로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영위확인서를 꼭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2008년 크릭앤리버 1월 ~ 12월 계속근무자중 2009년 5월 현재까지 계속근무중인 근로자는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 ①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자로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이 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크릭앤리버에서 최초 사업소득이 발생한자는 경영관리팀에 요청하여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영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0월에 신청하였어야 하는 대상자였으나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2007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007. 1. 1 ~ 2007. 12. 31 기간의 총급여액의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대상자중 2008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는 2007년 원천징수영수증과 2008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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