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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 공지 - 2008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금액변경 | 신문기사스크랩.jpg | 6830 |
2008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건강보험 금액변경 안내 ▶ 적용대상자 : 2008년 12월 02일 이전 입사자 ▶ 연간보수총액신고 : 2008년도 연간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2008년도 3월 15일까지 신고.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중에는(2008년)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시간외수당, 상여, 기타수당등의 발생여부) 전년도 소득 및 최초 입사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급여지급시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 절차가 건강보험 연말정산 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가 많다면 환급이 발생하겠지만,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확정보험료가 많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당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별도시간외수당,상여등오로 초과된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요율 2.54%를 적용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본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입사시 최초 계약한 급여중 비과세 급여(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입사시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은 연중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요율(1원단위 절사) → 2008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5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2008년7월부터시행) : 건강보험료 * 4.05% ※ 문의 사항은 02-2090-1503 ~ 1506 또는 02-761-8901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관리팀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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