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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공지] 유가환급금 안내 유가환급금 전직원 교육자료.ppt 6964

유가환급금이란?

유가환급금제도 2008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파견근무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 하는 한시적인 제도 입니다.

 

1.   파견근무자(근로소득자) -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 3,600만원이하 근무자

2007년 입사하여 2008년 파견근무 대상자 일 경우 - ()크릭앤리버 원천징수의무자가 10월 일괄 국세청 전자신고

 

2007년 소득발생(다른회사 근무시)으로 2008년 크릭앤리버에 입사한 대상자 일 경우 - 200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2007년 근무지에서 발급) 개별 제출 시 크릭앤리버 원천징수의무자가 10월 일괄 국세청 전자신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자는 2009 5월 계속근무자일 경우 크릭앤리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고, 2009 5월 이전 퇴사자 일 경우 개인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에서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

    "2008년도에 다른회사에서 근무후 크릭앤리버에 입사한 경우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른회사에서 일한 근로일수도 크릭앤리버에서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같이 합산하여 신고 합니다

 

2008년 최초 소득발생(학생→직장인)으로 크릭앤리버 입사 일 경우 - 2008년 소득금 으로 2009 5월 계속근무자에 한하여 크릭앤리버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고

 

*  2008 10월 이전에 퇴사시 -  2008 11월 개인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

                                       2009 5월 개인관할세무서(주민등록상 소재지)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

 

 

2.   프리랜서 또는 위탁근무자(사업소득자) - 2007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 여야 하며, 개인이 2008 11월 개인관할세무서 (주민등록상 소재지) 직접 개인이 세무서 신고 및 국세청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시 2007년도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유가환급금은 2008년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10월에 미리 12개월분을 환급 받습니다. 10~12월 중 퇴사하였을 경우 크릭앤리버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나 퇴직금 에서 11월 퇴사(기준 15일 전후 기준) 2개월분 차감하여 급여 나 퇴직금이 지급 되며, 2개월분은 크릭앤리버에서 국세청에 재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유가환급금 관련 신청서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 하신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제출 바랍니다.


  개인의 유가환급액 조회는 국세청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에서 개인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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