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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공지]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요율 안내 | 8083 |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09년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4.78%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4.7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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