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