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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0 필독-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변경등급 적용(4월분 급여지급시) 4대보험 변경등급 (2006년04월분 급여부터 적용).xls 6267

2006년도 4월분 급여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변경등급 적용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2005 개인별소득에 대한 등급이 최종 확정되어,

정규직 및 계약직(파견직 포함) 모두 20064월분 급여부터 변경등급이 적용되므로,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금액이 2006년도 3월분 급여보다 인상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공제금액이 소폭 인상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761-8906 크릭앤리버코리아 경영지원팀 김현미 대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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