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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 [안내] 2021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안내 | 1308 | |
(매년 전년도입사자(전전년도 입사자포함)는 당해년도 7/1부터 국민연금은 전년도 (과세)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부과)
<2021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 - 2021년7월부터적용>
2021년 귀속 7월분 급여부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되며,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2020년 기준) ÷ 총 근무일수(365일) × 30일 - 총 소득금액 : 2020년도 중 현 해당사업장의 근무기간동안 받은 과세급여 - 총 근무일수 : 2020.1.1 (또는 입사일) 부터 12.31까지 총 일수에서 2020년도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로 계산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 365일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 61일 2020.02.01 입사 2020.05.01 휴직 / 2020.06.01 복직 - 근무일수 303일 (334일-31일)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 보수액 ÷ 개인별 근무일수 × 30일 - 2020년 총 소득 12,000,000원 / 365일 근무 1) 12,000,000원 ÷ 365일 × 30일 = 986,301원 → 986,000원(천원 미만 절사) 2) 986,000원 × 4.5% = 44,370원 (원단위절사) → 총 납부할 보험료 = 44,370원(근로자 부담금)
-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 -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
경영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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