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 |
1.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대상자(크릭앤리버 소속 근무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지만(소득세 공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의 합계액과 재계산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후 발생한 징수 또는 환급 세액은 2021년 귀속2월 급여에 포함되며, 급여 명세서상 공제항목의 (+)는
세금징수/ (-)는 세금환급을 의미합니다.
EX) 소득세 (-)10만원+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만원=환급액 총 (-)11만원 환급합니다.
귀속 2월분 급여에 포함 되며, Client 마다 상이 하므로 본인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 (단, 귀속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 급여지급일에 따름.) |
|
|
|
|
|
|
|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전직원 ( 2020년 재직자 ) |
|
2020년 중도입사자일 경우 |
- 2020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
종전근무지 :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으로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은 후 제출. 2020년 총 연간 급여총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
|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① 2020년 12월 3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또는 본인이 직접 2021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 |
②
2021년도 1월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 이므로 대상아님) |
③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위탁근로자 - 사업소득자 : 2020년 귀속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 2021년 5월 자진
신고 |
④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
|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20.1.1. ~ 2020.12.31 (귀속2020년 연말정산) |
|
4.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cre@crikorea.com )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접수 받습니다. |
* 서류제출
문자 받으신 분만 해당 / 서류제출 안해도 되는 문자 받으신 분은 서류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
★이메일 제목
: 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 ( ex. 홍길동-900101 ) |
★공통서류 : 국세청 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드시 PDF "한번에
내려받기" "부여되는 파일명 그대로 (수정 X)" " 패스워드 설정 X" ) |
★추가서류 :
국세청 PDF 외 추가 공제 받으실 경우 모든 서류 한번에 스캔에하여 국세청 PDF 와 함께 메일 발송 |
서류명 (
이름-주민번호앞 6자리 ex.
홍길동-900101 ) |
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20년도 귀속분 종전근무지 해당자에 한함 ) |
② 인적공제
: 1. 소득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
③ 월세액공제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 이체 거래 내역 3. 주민등록등본 |
④ 그 외
추가 공제 필요 서류 |
|
유형1.
기본공제대상자(국세청PDF만 제출하는 경우) : 공통서류 (국세청PDF) 첨부 1개 메일 첨부하여 제출 |
유형2.
기본공제이외 추가 공제 대상자 : 공통서류 (국세청PDF) 와 추가서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 PDF) 첨부 2개 메일 첨부하여 제출 |
|
|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안내> |
① 국세청
PDF 자료 다운 사이트 : 홈텍스 |
참고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다운로드 사이트 |
↑ 참고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이동 됩니다. |
②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를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
↑ 참고를
누르시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
|
5. 제출기간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부터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까지 (22일 도착분까지 접수 마감_기한엄수) |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도착분 까지) 서류를 접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절대 팩스제출은 안됩니다.
※ 서류제출시 꼼꼼히 확인하여 한번에 메일로 전송해주세요. |
|
|
★ 서류
제출시 익일 메일 수신 완료 SMS 발송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연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