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 |
1.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대상자(크릭앤리버 소속 근무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지만(소득세 공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의 합계액과 재계산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후 발생한 징수 또는 환급 세액은 2020년 귀속2월 급여에 포함되며, 급여 명세서상 공제항목의 (+)는
세금징수/ (-)는 세금환급을 의미합니다.
EX) 소득세 (-)10만원+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만원=환급액 총 (-)11만원 환급합니다.
귀속 2월분 급여에 포함 되며, Client 마다 상이 하므로 본인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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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① 2019년 12월 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또는 본인이 직접 2020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 |
②
2020년도 1월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 이므로 대상아님) |
③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위탁근로자 - 사업소득자 :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 2020년 5월 자진
신고 |
④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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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19.1.1. ~ 2019.12.31 (귀속2019년 연말정산) |
① 중도퇴사자일 경우 |
- 2019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크릭앤리버에서 연말정산 가능 |
- 2019년
11월 30일 포함 이전 퇴사자는 현 근무지 또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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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도입사자일 경우 |
- 2019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
종전근무지 :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으로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은 후 제출. 2019년 총 연간 급여총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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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서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 후 제출)-크릭앤리버
http://www.mediadb.co.kr/ 공지사항 파일첨부 참고 |
나.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발급 |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원으로 발급 |
다.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종전 근무지 해당자 한함-2019년 귀속분) |
라. 소득공제
증빙 서류 (ex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
-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만 공제
가능함 |
참고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이동 됩니다.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바로가기 "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2020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개시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
한번에 발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하면 출력 가능 |
●국세청 자료 메일로 발송 가능● |
*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 받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도
PDF로 전환하여 함께 발송해주세요. |
'- PDF로 전환 시 파일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부여되는 파일명으로 그대로 저장해 주세요.(파일명 변경 시 자료인식 불가) |
'-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꼭 한번에 내려받기 이용하여 한 개의 파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각각 다운받은 파일 및 폴더 자료는 사용불가.) |
'-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있으신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
국세청 홈텍스 내 MY홈텍스에서 확인하여 별도로 서류 출력 후
파일로 전환하여 함께 이메일 발송해주세요.
'- 1. 실비보험금 수령자 : 연말정산간소화 PDF 1개,
MY홈텍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파일 1개 | '- 2. 실비보험금 수령하지 않은자 : 연말정산간소화 PDF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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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양가족 없이 본인만 공제 받지만 월세소득공제 및
기타 증빙 준비서류가 한 건이라도 있는 근로자의 경우 메일로 서류 수신 불가 |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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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제목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메일 제목 반드시
통일해주세요!) |
메일 보내실 곳 : cre@cri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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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기간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부터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까지 (21일 도착분까지 접수 마감_기한엄수)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2 4층(여의도동,
남중빌딩) 크릭앤리버 엔터테인먼트 경영관리팀 |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2020년 1월 21일 화요일 도착분 까지) 및 직접제출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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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팩스제출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숫자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
수신인 미표기시 일반 입사자의 구비서류와 혼선을 초래하므로,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에이전트 직접 전달을 통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 팩스제출은 안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메일 보내주실 경우 최종으로 보내주신 자료만 반영이 됨에 따라 수정사항 발생시 반드시 최종메일에는 전체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이전자료 반영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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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 참고자료 안내> |
1)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관련서식등
참조 필수 (첨부ZIP파일 참조) |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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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2019년 중 직장을 변경(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從前)근무지별로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씩 제출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1/21 우편도착분)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출기한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 준수 당부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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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02-761-8901) 또는 국세청(1588-0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귀속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
(단, 귀속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 급여지급일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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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반영 여부, 공제대상의 선택 등
개개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크릭앤리버)는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
공지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필요시 국세청 또는 경영관리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셔서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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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향후 수정신고 발생 시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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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연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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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 (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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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