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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2019년 10월 귀속급여부터) 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안내(2019.10.01).jpg 2245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기존 1.3% 에서 1.6%0.3%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65% 에서 0.8% 0.15% 씩 인상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 월평균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할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월 보험료가 6,500원(0.65%)에서 8,000원(0.8%)으로 인상되므로
          각각 1,5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참고사항 


2019년 09월 30일 퇴사자(상실일 2019.10.01)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접수일 기준이 아닌,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기준(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합니다. 


하지만,
2019.10.01 이후 퇴사자(상실일 2019.10.02)부터는
변경된 내용(평균임금의 60%수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용어참고>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퇴사일)을 말하고, "상실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90일~최대 240일 -->> 변경시 120일~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참고 블로그> https://hilow.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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