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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 [공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pdf | 2675 |
1. 제목 : 정부 관계부처 근로자 경제적 부담완화, 내수활성화 후속 조치 <금리인하> + <신용보증료 지원> 시행
2. 대상자 :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월평균소득이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
3. 융자조건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 융자종류 : 혼례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위 융자 종류에 대해, 금리 한시인하 적용기간(2017.07.01~12.31 융자신청서 접수일자 기준 융자금리 기존 연 2.5%에서 연 2.0% 적용) 2018.01.01 접수분부터는 연 2.5% 적용
5. 담보제공여부 : 별도 담보없이,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1.0%) 활용 > 신용보증료 50% 지원 : 지원기간 2017.09.01~2018.12.31
6. 신청방법 : 인터넷 <희망드림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또는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방문접수
7. 융자제도 관련 문의처 : 고객센터 1588-0075 (상담사 연결 0번 누른 후, 기타 복지 3번)
8. 발신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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