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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 [공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등재 요건 및 피부양자 등재 | 1823 | |
건강보험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등재 요건 및 피부양자 등재 시 필요 서류 안내 드립니다.
1. 2022년 09월 01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에 개편 내용 확인하시어 등재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개편 안의 소득요건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됨.)
2.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 필요서류 - 부모님, 배우자 : 등재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예) 근무자 아버지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 -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 형제, 자매 : 등재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예) 근무자 형 피부양자 등재 요청 시 - 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형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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