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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안내] 2021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안내 1304

(매년 전년도입사자(전전년도 입사자포함)는 당해년도 7/1부터 국민연금은 전년도 (과세)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라 부과)  

 

 

<2021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 - 2021년7월부터적용> 

 

2021년 귀속 7월분 급여부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자 : 2020년12월31일 포함 이전 입사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해당없음)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및 월보험료는 2021년 7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며,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2020년 기준) ÷ 총 근무일수(365일) × 30일

  - 총 소득금액 :  2020년도 중 현 해당사업장의 근무기간동안 받은 과세급여

  - 총 근무일수 :  2020.1.1 (또는 입사일) 부터 12.31까지 총 일수에서 2020년도
                       휴직일수를 제외

◆ 202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로 계산


※ 개인별 근무 일수에 따라 근무일수는 변경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 365일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일수: 61일

  2020.02.01 입사 2020.05.01 휴직 / 2020.06.01 복직 - 근무일수 303일 (334일-31일)


◆ 산출예시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 보수액 ÷ 개인별 근무일수 × 30일

 - 2020년 총 소득 12,000,000원 / 365일 근무

 1) 12,000,000원 ÷ 365일 × 30일 = 986,301원 → 986,000원(천원 미만 절사)

 2) 986,000원 × 4.5% = 44,370원 (원단위절사)

  → 총 납부할 보험료 = 44,370원(근로자 부담금)


◆ 2021.07.01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하한액 : 32만원 -> 33만원

- 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은 귀속 7월분 급여 지급 시 적용됩니다.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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