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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공지] 2019년 파견직 건강검진 안내공문 | 공문_2019년도 건강검진 수검 이행 협조요청의 건(2019.12.11).pdf | 2922 |
2019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아직 수검하지 못하신 근무자께서는 2019년 12월 31일이내로 정기건강검진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요청드립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2019년이내 건강검진을 수검하셔야하며, 2차(재검) 건강검진대상자는 2020년 1월말일까지 수검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불이행으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관리 및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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