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
㈜크릭앤리버 |
1. 연말정산이란? |
원천징수대상자(크릭앤리버 소속 근무자)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 부분을 2010년 원천징수(소득세 공제)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금)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의 합계액 과 재계산 세액을 비교 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1년 귀속2월 급여에 포함되며, 급여 명세서상 + 는 세금을 징수(소득세 내는부분) / (-) 는 세금을 환급 으로 진행 됩니다. EX) 소득세 (-)10만원 주민세(소득세의 10%) (-)1만원 환급액 총 (-)11만원 환급합니다.
귀속 2월분 급여에 포함 되며, Client 마다 상이 하므로 본인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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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2010년 12월말 현재) |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① 2010년 12월 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12월말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2011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② 최근 2011년도에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10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대상이 아님) |
③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위탁근로자 - 사업소득자 : 2010년 귀속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 2011년 5월 자진 신고 |
④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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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10.1.1. ~ 2010.12.31(귀속2010년 연말정산) |
① 중도퇴사자일 경우 |
-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가능 |
- 2010년 11월 30일 포함 이전 퇴사자 현 근무지 또는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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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도입사자일 경우 |
- 2010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 소득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 종전근무지 :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으로 2010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제출 2010년 총 연간 급여총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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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소득공제는 직장 입사일부터 적용되므로 입사일부터 공제 가능함/단,기부금은 제외 |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상단 “근무기간”에 “입사일자”와 “첫 직장” 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
EX) 홍길동씨가 2010년 8월 14일 첫 직장으로 크릭앤리버에 입사한 경우, 본래 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은 2010년 1월~2010년 12월까지이지만 홍길동씨는 기존에 학생(무소득자)이였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2010년 8월~2010년 12월까지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상단 “근무표기” 예: 2010년 8월 14일 첫직장 ~ 재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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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서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 크릭앤리버 http://www.mediadb.co.kr/ 공지사항 다운 가능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연말정산의 경우 현재 거주지가 관할 세무서 이므로 2011년 1월 기준으로 발급 |
다.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분리 되어 가족임을 증명 하기 위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원의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발급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만 발급 |
라.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종전 근무지 해당자 한함(2010년 귀속분) |
마. 소득공제 증빙 서류 (ex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logout_fg= |
-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만 공제 가능함 |
참고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이동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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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http://www.yesone.go.kr/index.jsp ] (공인인증서 필요) |
2011년 1월 15 일 부터 서비스 개시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하면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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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기간 :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부터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까지 ( 서류의 경우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 귀속2월 급여에 포함 되도록 진행 됩니다,) |
우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번지 대영빌딩 641호 크릭앤리버 코리아 경영관리팀 우)150-714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2011년 1월 28일 금요일 도착분 까지) 및 직접제출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팩스제출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숫자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 수신인 미표기시 일반 입사자의 구비서류와 혼선을 초래하므로,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에이전트 직접 전달을 통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 팩스제출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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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 참고자료 안내> (하단 파란색글씨는 Ctrl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
1)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관련서식등 참조 필수 (첨부ZIP파일 참조) |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3)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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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2010년 중 직장을 변경(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從前)근무지별로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씩 제출바랍니다. |
나. 제출기한(1/28 우편도착분)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체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 준수 당부 말씀드립니다. |
다. 위탁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02-761-8901) 또는 국세청(1588-0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마.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귀속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
(단, 귀속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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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반영 여부, 공제대상의 선택 등 개개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크릭앤리버)는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 공지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필요시 국세청 또는 경영관리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셔서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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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향후 수정신고 발생시 개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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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연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1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가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