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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공지] 2010년 연말정산 안내 귀속 2010년 연말정산.zip 6963

 

[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첨부파일 참조 하세요]

 ㈜크릭앤리버 
1.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대상자(크릭앤리버 소속 근무자)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 공제 항목 중 소득세 부분을 2010년 원천징수(소득세 공제)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금)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 한 세액의 합계액 과
재계산 세액을 비교 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1년 귀속2월 급여에 포함되며, 급여 명세서상 + 는 세금을 징수(소득세 내는부분) / (-) 는 세금을 환급 으로 진행 됩니다.
EX) 소득세 (-)10만원 주민세(소득세의 10%) (-)1만원 환급액 총 (-)11만원 환급합니다.

귀속 2월분 급여에 포함 되며, Client 마다 상이 하므로 본인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 전직원 (2010년 12월말 현재)
[주의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2010년 12월 1일 이전 크릭앤리버 퇴사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12월말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2011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2011년도에 크릭앤리버 입사자(지금은 2010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대상이 아님) 
급여공제시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위탁근로자 - 사업소득자 : 2010년 귀속 사업소득 국세청 신고 2011년 5월 자진 신고
급여 지급시 공제항목에 소득세 미발생자는 대상에서 제외임.
3. 연말정산 대상기간 : 2010.1.1. ~ 2010.12.31(귀속2010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일 경우
-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가능
- 2010년 11월 30일 포함 이전 퇴사자 현 근무지 또는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 가능
중도입사자일 경우
 -  2010년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 소득합산하므로 종전근무지로부터 201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종전근무지 : 4대보험 가입 된 사업장으로 2010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제출 2010년 총 연간 급여총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일 경우, 소득공제는 직장 입사일부터 적용되므로 입사일부터 공제 가능함/단,기부금은 제외
-  크릭앤리버가 첫 직장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상단 “근무기간”에 “입사일자”와 “첫 직장” 을 기재 부탁 드립니다. 
EX) 홍길동씨가 2010년 8월 14일 첫 직장으로 크릭앤리버에 입사한 경우, 본래 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은 2010년 1월~2010년 12월까지이지만
홍길동씨는 기존에 학생(무소득자)이였으므로 신용카드공제는 2010년 8월~2010년 12월까지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상단 “근무표기” 예:  2010년 8월 14일 첫직장 ~ 재직중)
4.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1부 (서식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 크릭앤리버 http://www.mediadb.co.kr/ 공지사항 다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연말정산의 경우 현재 거주지가 관할 세무서 이므로 2011년 1월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원 1부 -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가 분리 되어 가족임을 증명 하기 위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원의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발급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만 발급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종전 근무지 해당자 한함(2010년 귀속분)
. 소득공제 증빙 서류 (ex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logout_fg=
    -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만 공제 가능함
참고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를 누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 이동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http://www.yesone.go.kr/index.jsp ] (공인인증서 필요)
2011년 1월 15 일 부터 서비스 개시하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는 서비스 입니다. 
위의 주소를 클릭하여 회원가입하면 출력 가능 
5. 제출기간 :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부터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까지 ( 서류의 경우 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 귀속2월 급여에 포함 되도록 진행 됩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번지 대영빌딩 641호 크릭앤리버 코리아 경영관리팀 우)150-714

 

연말정산 서류는 개인 및 가족관련 신상정보, 개인소득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등기우편(2011년 1월 28일 금요일 도착분 까지) 및 직접제출을 통해서만 서류를 접수 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팩스제출의 경우, 연말정산 서류의 숫자가 명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점, 수신인 미표기시 일반 입사자의 구비서류와 혼선을 초래하므로, 방문제출, 등기우편 제출, 에이전트 직접 전달을 통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절대 팩스제출은 안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및 동영상 참고자료 안내> (하단 파란색글씨는 Ctrl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1) 크릭앤리버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및 관련서식등  참조 필수 (첨부ZIP파일 참조)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3)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
6. 기타사항
.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2010년 중 직장을 변경(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반드시 종전(從前)근무지별로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씩 제출바랍니다. 
. 제출기한(1/28 우편도착분)까지 제반 서류 미제출시에는 당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체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한 준수 당부 말씀드립니다. 
. 위탁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오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팀(02-761-8901) 또는 국세청(1588-06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금액은 귀속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단, 귀속 2월분 급여는 대체로 3월에 지급되나,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의 반영 여부, 공제대상의 선택 등 개개인에 따라 소득공제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크릭앤리버)는  대리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와 공지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필요시 국세청 또는 경영관리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질의하셔서 정확한 숫자 기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수정신고 발생시 개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기준 및 요건 등 제도가 바뀌며, 연1회 처리하는 업무로서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SMS를 통해서, 짧게나마 서류제출기한 및 서류접수방법을 고지하여 드렸으나,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등에 대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질의 응대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인 서류(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가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역을
간편하게 통합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관련정보를 꼼꼼히 살피시고 준비하셔서 최대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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