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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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7월분 급여부터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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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및 월 보험료는 2010년 7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되며 계산방식도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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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 (2009년 기준) / 근무일수(365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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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예시 |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 보수액 ÷ 근무일수 x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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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총 소득 12,000,000원, 365일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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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000,000원 ÷ 365일 x 30일 = 986,301원 => 986,000원(천원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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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6,000원 x 4.5% = 44,370원(원단위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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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할 보험료 = 44,370원(근로자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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