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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 공지-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안내 | 2008년 종합소득 신고.xls | 7953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이(사업소득)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말정산 시까지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크릭앤리버)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이를 제출한 자는 그 이후에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신고 및 관할 납세지는 주민등록상의 기재 된 주소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 MBC 근무자 / 주민등록상 주소 : 서초구 서초동 일 경우에는 -> 07년도 근무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서초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교육비,신용카드,의료비,현금영수증 등)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작성요령 예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예 : MBC 3월 1일 입사 / 12월 31일 까지 근무 시 -> 07년도 발생한 소득은 3월~12월 소득을 08년 5월에 신고) 2) 수입금액 : 2007년도 발생한 총 소득금액 3) 사업기간 : 근무지에서 근로한 때 (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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